[이혼소송] 이혼 없이 간접강제(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8본문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이셨습니다. 상대방은 남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폭언, 협박, 욕설, 폭행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유예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상대방은 폭언, 욕설, 폭행 및 협박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거주지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의 욕설과, 신분이 알려질만한 내용의 벽보 등을 현관문에 붙히고
지워지지 않는 매직으로 욕설을 써 놓는 등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고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물론 주변 이웃들까지도 큰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구체적인 직장을 언급하며 찾아가 난동을 피울 것이라 협박하고, 또 실제로 실행에 옮겨 의뢰인의 직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는 등 그 정도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기에 형사처벌은 구하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들은 저희 동감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였고, 본 법무법인 동감은 형사처벌 없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권해드렸습니다.
※ 사건 진행 과정
고민 끝에 권유를 수락한 의뢰인들은 형사고소나 이혼절차 없이 접근금지 가처분신청만 진행하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감은 사건의 심각함을 인지하였고, 단순히 접근금지 신청만으로는 안되겠다 판단하여 접근금지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당 2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신청도 같이 하였습니다.
긴 재판 끝에 재판부는 저희 동감의 주장을 인용하여
1. 의뢰인의 주거지에 접근하는 행위
2. 의뢰인(남편)의 직장에 접근하는 행위
3. 의뢰인(아내)의 직장에 접근하는 행위
4. 각 직장의 근무자들에게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
5. 통신매체(전화,문자,이메일 등)를 통해 의뢰인들에게 연락하는 행위
6. 의뢰인들에게 폭행,상해 하는 행위
총 여섯 개의 행위를 금지시켰고, 나아가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