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청법 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31본문
의뢰인에게는 16살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인이었고, 상대방과는 동네 선후배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연인들처럼 데이트도 하고, 성관계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으레 연인들이 그렇든 시간이 지난 후에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뢰인에게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미성년자 강간죄로 고소한것입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여기저기 알아보셨고, 저희 법무법인 동감과의 상담을 거친 뒤 함께 대처하시기로 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혐의는 총 2개였는데,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두 혐의 모두 의뢰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은 연인관계였고 폭행과 협박은 절대로 없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이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sns대화기록, 휴대폰 통신기록 등을 모두 수집했고
그 중 무혐의를 입증할만한 대화내용을 최대한 많이 골라내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연인이었다고 입증할 수 있을만한 엄청난 양의 증거들을 모두 제출한 결과, 경찰서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