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상간남소송의 피고로 100%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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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03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과 A씨는 모바일 채팅 어플에서 만나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연락하는 사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뜬금없이 상간남 소장을 받게되어 급하게 저희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소장을 읽어보니, 의뢰인의 주장과는 완전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A씨는 서로 얼굴도 본 적 없는, 채팅상에서 호감을 키우고 있는 사이였으나 소장에 적힌 내용으로는 A씨와 의뢰인이 마치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있었습니다.
2. 해결방안
민법에서 정한 '부정행위', 즉 간통의 성립에 대하여는 당연히 상대방이 혼인을 한 사람인 걸 알고 또한 성관계를 했어야 성립이 되는데,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모르고 계셨고 심지어 상대와 실제로 만난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상대측에서 변호사를 수임하여 교묘하게 의뢰인을 상간남으로 만들었고, 의뢰인은 졸지에 손해배상을 해주게 생기셨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일단 의뢰인에게 A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전부를 요청하였고, 그 안에서 의뢰인이 A씨의 혼인사실을 몰랐다는 대화내용과 상대측의 '만나서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을 반박할 만한 대화내용 (가령, 너는 굉장히 미인일 것 같다는 등)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로 철저하게 서면을 써 법정에 제출했고,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동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런 손해배상 소송은 설령 자신이 정말 무고하다 하더라도 소장을 받는 순간부터 엄청난 스트레스에 직시하게 되고, 그 영향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로까지 이어져 고통스럽습니다. 더하여 스트레스로 가려진 시야가 무죄를 유죄로 만들 수도 있어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