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상가명도소송 승소사례 - 집단소송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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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6본문
상가명도소송 승소사례 - 집단소송하여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도심에 있는 커다란 상가건물의 각 호실 임대인들이며, ①임차인의 보증급 일부 미지급, ②지속적인 차임 연체, ③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지위승계로 인한 상가명도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주셨습니다.
임차인은 '곧 큰 돈이 들어오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계약체결 시 9천만원의 보증금 중 5천만원도 채 안되는 금액을 송부하였고, 임차인의 거짓 약속을 믿고 보증금 완납 전 인테리어 공사를 용인해주고 건물 인도도 해줬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임차인은 남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월세도 한달 두달 밀리기 시작하여 미납입 월세액이 기납입 보증금을 넘어서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에 임대인들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월세, 부가가치세를 납입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위 내용증명을 받은 임차인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장을 넘겼으니 그 사람에게 월세를 내라고 하던지, 상가명도소송을 하던지 하시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부득이하게 이 사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소송 진행
법무법인 동감 사무실 건너편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①직접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②임차인 지위승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총 두명의 피고에 대한 상가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하였고, 각 원·피고 전원 변호인을 선임하여 총 세개의 로펌이 이 사건 상가명도소송에 대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①직접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본인은 이제 임차인이 아니니 책임이 없다며 ②임차인 지위승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모든 화살을 돌렸고, ②번 피고는 원고(임대인)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니 본 소송과 무관하다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모든 서면을 완벽하게 반박하였으며, 결국 재판부는 저희 변호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지금까지 밀린 월세, 보증금, 부가가치세를 피고1, 피고2가 연대하여 원고(의뢰인)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판결이 선고되었고,
2. 월 차임 연체·계약내용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도 인정되어 총 6호실의 상가를 인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고가 5명, 상가는 6개였으며 피고가 3명이었고, 총 세개의 로펌이 붙은 사안이었어서 꽤나 복잡했었고 중간에 재판이 계속적으로 지체되어 의뢰인들이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하셨으나,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의뢰인도 저희도 매우 만족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