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배우자의 가출로 인한 이혼, 14년 후 과거양육비 심판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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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3본문
- 의뢰인은 2007년 아이를 갖고, 출산 직전 혼인신고 하여 2008년 결혼한 부부였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태어났으나 출산 3일만에 갑자기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가출하였고, 심지어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려 아무리 찾아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현재까지 혼자 아이를 양육하셨습니다.
- 집을 나간 와중에도 혼인관계는 아직 유효했기 때문에 가출한 남편이 아내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서비스를 가입, 금품을 챙겨가는 등의 악행을 저질러 의뢰인으로 하여금 위약금을 납부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같은 이유로 2019년 배우자(남편)의 가출로 인한 공시송달 이혼을 하셨지만 법에 무지하셔서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등은 생각조차 않으시고 계셨습니다.
- 그러던 와중 일용직 일을 하시다가 크게 다치게 되었고, 당분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던 중 과거양육비제도를 알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양육비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거양육비 20,000,000원
-장래양육비 매월 600,000원
위 금액의 과거·장래양육비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긴 세월동안 홀로 아이를 양육하셨을, 지금까지 지내온 고된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의뢰인분께 조금이라도 경제적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등 양육비심판청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혹시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계신다면 주저없이 법무법인 동감에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