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폭법 위반)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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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5본문
- 의뢰인인 A씨는 출장을 가던 도중에, 횡단 보도에서 마주친 자신의 조카 또래인 초등생 남자아이를 보고 귀엽게 생각하여, "몇살이니", "어디가니"라는 일상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초등생 남자아이에게 상의 등 부분을 두드리며, "운동 열심히 해라", "차 조심해라" 라는 격려의 말을 전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갔습니다.
- 의뢰인이 초등학생을 만난 날로부터 2달 후 자신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자신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혼자 경찰조사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이 겁을 주는 등의 엄중한 수사 분위기로 인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인걸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담당 검사는 기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동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성인 남매를 자녀로 둔 아빠이고, 계속적으로 자영업을 영위하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최근 달라진 사회통념에 대해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여자아이의 몸을 만진 것도 아니었고, 그저 초등생 남자아이의 옷을 격려의 의미로 만진 것이었는데 이러한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 심지어 해당 죄의 법정형이 최저 5년의 유기징역이라는 점때문에 의뢰인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①사건이 있었던 장소의 당일 CCTV를 확보하여 사회통념상 '성추행'이라고 인식될만한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였고,
②사건 당시의 시간이 오후 2시쯤의 대낮이었으며,
③해당 아동은 여자아이가 아닌 남자아이이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⑤비슷한 사례의 무수히 많은 판결문을 제출하였고
⑥의뢰인의 행동이 최저 5년 이상 유기징역의 강력한 형벌을 받을 만큼의 반사회적인 행위는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