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손해배상] 폭언·폭행하는 직장 상사 신고(근로기준법 위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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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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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업무만 하기에도 벅찬 상황에 직장 상사의 폭언과 폭행, 괴롭힘까지 더해진다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실까요. 

직장 상사가 폭언과 폭행을 가하면서 옛날에는 다 이렇게 교육받았다며 가스라이팅까지 하면 '이 정도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 신고를 해도 수사기관에서 안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옛 드라마를 보면 직원에게 대리운전을 하라며 퇴근시간 후에도 호출하고, 주말에도 직장 상사의 이사를 돕는다던가, 말을 듣지 않으면 옥상으로 불러서 때린다던가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극적인 연출을 위해 과장된 것이고, 설사 옛날에는 진짜 그랬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동감에서 진행한 폭언·폭행하는 직장 상사 신고(근로기준법 위반)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인천 소재의 한 사업체에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나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차마 글로 쓸 수 없는 폭언과 인격모독, 도구를 이용한 폭행 등을 당했고 다른 상사 한 명도 옆에서 거들어 모욕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 및 제107조는 어떠한 이유로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형사고소와 함께 노동청 진정(신고)을 진행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방지하려 회사 내에 있는 cctv를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하였고, 상사가 폭언과 폭행한 것을 인정하는 전화 녹음, 대화 녹취록 등 다양한 증거와 변호인 의견서, 진정서, 고소보충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과 노동청은 저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셨고, 해당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의 벌금을 명령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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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진행한 형사 고소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그에 앞서 노동청과 법원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향후 형사 사건에서도 유리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폭언과 폭행은 친구 사이 혹은 가정 내에서 해도 문제가 되는데, 당연히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도 하면 안 되는 범죄입니다. 내가 월급을 주고 있으니 이 정도는 괴롭혀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