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양육비 및 면접교섭 변경 사례
이혼에 합의가 이른 부부는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자녀 여부에 따라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외의 기타 문제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알아서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다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해 협의한 내용은 양육권 협의서에 작성을 하여야 하며, 작성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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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