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 승소사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사용자(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즉시 조사를 개시하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를 한 근로자(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말 출근 강요, 심각한 외모 비하, 인격 모독, 합리적인 이유 없는 이른바 똥개 훈련 등의 행위는 별거 아닌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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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