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손해배상] 상가 분양계약해지, 지연이자 손해배상청구 - 청구금액 전부 인용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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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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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젊은 층들 사이에서 부동산을 적극적, 아니 공격적으로 매수하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물건은 물론이거니와 분양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었죠.

당시에는 물건이 모두 완판되니, 시행사와 시공사 측에서는 호재라고 여겼었습니다. 허나 예기치 못한 경기 침체로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시행사와 시공사는 갑작스럽게 큰 부담이 생기게 됐습니다.


건축주인 시공사와 시행사도 100% 본인 자금이 아닌 은행 혹은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건축한 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을 한 뒤, 그 대금으로 대출금과 이자를 갚거나 투자자들에게 원금+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그러니 시행사나 건축주의 입장에서, 수분양자들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은 그저 '공실이 생겼다'라는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오늘은 위 상황에 직면한 부동산 시행사를 대리하여 진행한 분양계약해지지연이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의 100%61,286,374원을 전부 인용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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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 부동산 시행사의 대표인 의뢰인은 인천의 모 중심가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은 뒤, 수분양자들을 모집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시 수분양자들에게 계약금을 받고, 이후 중도금과 잔금까지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해 주려 했으나 계약자 중 일부는 이후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연락은 물론 내용증명까지 수차례 보냈으나, 계약자는 끝내 무응답으로 일관하였고, 하루하루 늘어나는 지연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정을 들은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분양계약해지와 지연이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 답변드렸고, 이후 의뢰인은 저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상가 계약해지를 진행하려면 최고 내용증명 등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해당 절차를 이행했음에도 피고인 수분양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여 예정대로 소를 진행하였고, 계약서에 명시한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피고가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한 지연 이자를 변호사들이 직접 법령에 맞게 계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분양자들이 계약 시 이행한 계약금은 민법에 의거하여 당연히 의뢰인에게 귀속됩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100% 인용하여

계약 해지를 인정함과 동시에,

피고의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