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미지급 물품대금소송 - 청구금액 100% 인용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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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5본문
사건의 개요
당소 의뢰인은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로서, 당소의 피고인 A 씨와 오랜 기간 동안 거래해왔습니다. 거래의 방식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물품을 발주하면 의뢰인은 발주받은 물품을 제조 후 지급하고, 피고에게서 거래 대금을 받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피고는 의뢰인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차례 연락도 해보고,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도 보내봤으나, 피고는 무시로 일관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에 진행에 대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셨고, 어떻게 사건을 이끌어가면 좋을지 한참을 고민하시던 차에 동감에서 비슷한 사건을 진행한 후 좋은 결과를 얻으셨던 이전 의뢰인께서 당소 의뢰인에게 법무법인 동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의뢰인은 피고에게 남은 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진행하였으나, 상대방은 갑자기 "본인은 타 업체에게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직접 공정은 하지 않았다"며 대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감은 지금까지 세금계산서를 피고 앞으로 발급해왔고, 사내에서 작성하는 '거래처원장'에도 제3의 업체가 아닌 피고 A 씨의 이름으로 기재해왔으며, 물품 납부도 직접 피고에게 했다는 주장과 함께 실질적인 증거(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사본 등)을 제시했습니다.
3. 결과
상대방은 결국 동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을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청구금액 91,400,000원전부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하여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일체)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