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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위반건축물 사항 미고지로 3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당한 임대인 - 전부 기각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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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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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우리 의뢰인(피고, 임대인)은 임차인(원고)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인 의뢰인이 건물의 위반 상태를 고지하지 않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입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임차인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또한 계약 체결 시 의뢰인이 건물이 위반건축물임을 고지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이 외의 임대차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그들의 업무상 피해에 대해 피고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인의 3000만원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