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외국인 아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 전부 인용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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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10본문
※ 외국인 아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 전부 인용 성공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아이를 출산한 후 한국의 행정절차를 잘 몰라 남편이 대신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남편이 고의적으로 ‘엄마가 행방불명’이라는 허위 사유를 기재하여 본인만 부모로 등재하여 의뢰인은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전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친생자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비자 문제나 정부 지원금 수령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계셨습니다. 이 상황을 타파하고자 의뢰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출입국 및 비자 행정절차에 능통한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감에 찾아와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과 아이의 친생자관계가 명백함을 입증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유전자 감정 신청까지 준비하는 등의 입증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외국인 신분임을 고려해, 향후 비자 및 출입국 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과 아이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법적으로 확인해 주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자녀의 법적 어머니로서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비자 문제와 각종 지원금 수령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