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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대구 마사지 업소 방문 현장적발 불기소처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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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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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마사지 업소 방문 현장적발 불기소처분 승소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5년 7월경 대구 소재의 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여성 종업원과 함께 나체 상태로 밀실에 있었으며, 문이 잠겨 있는 등 정황상 성매매 혐의가 매우 짙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감의 대응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동감의 한준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비록 나체 상태로 단속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성교행위나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지기 직전의 단계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 치밀한 진술 대비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유사 성행위로 나아가기 이전 단계에서 단속되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완벽히 숙지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 법리적 허점을 공략

성매매 처벌법상 성매매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 증거 부족


단속 당시의 정황만으로는 이미 성매매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나체 상태로 단속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와 종업원이 모두 행위 이전에 단속되었음을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성관계 입증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조언

결국, 성매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법리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나체 상태로 단속되는 경우, 대부분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모든 혐의를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본 사건처럼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법리적 빈틈을 정확히 파고든다면, 자칫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도 무혐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박에 당황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