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전업주부 이혼소송 - 재산분할 50%, 양육비 125만원, 위자료 3천만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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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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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1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셨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생활비 미지급과 부당한 대우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셨고, 그 원인이 피고의 외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이혼 소송을 비롯해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그리고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의 유책 사유에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 외도 행위, 상간녀 송금 내역, 생활비 미지급, 부당한 대우 등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강조하며, 10년간 가사를 전담하고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생활비를 절약한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 50%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의 급여 내역, 생활비 입금 기록, 의뢰인의 절제된 소비 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동감 의뢰인의 손을 들어

① 이혼 성립,

② 위자료 3천만 원 전액 인용,

③ 재산분할 50% (약 1억 3천3백만 원) 인정,

④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⑤ 피고가 양육비로 매월 125만 원을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던 전업주부임에도 재산분할 50%가 인정되어 매우 뜻깊은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