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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성매매한 남편, 폭행한 아내(의뢰인) - 아내 승소, 위자료 2천만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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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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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 생활 중 남편의 성매매 업소 출입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계속 부인했지만 구체적인 성매매 내용과 업소별 후기를 적어둔 남편의 휴대전화 메모가 발견되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복잡했던 이유는, 의뢰인이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약 한 달간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남편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남편 측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이혼의 귀책사유가 자신의 성매매가 아닌 의뢰인의 폭행 및 폭언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같은 행동이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극도로 고조된 감정 상태에서 발생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진술을 번복하며 신뢰성을 떨어뜨린 부분을 세밀히 분석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성매매 업소 출입 및 관련 메모의 구체성을 밝히며 남편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이혼의 주된 원인이 의뢰인의 폭행이 아닌 남편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편(피고)이 의뢰인(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원고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남편이 주장한 금액보다 약 70% 낮은 1,170만 원만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