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 외국인이혼소송, 한국인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전부 승소와 비자문제까지 해결한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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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4본문
외국인이혼소송, 한국인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전부 승소
사건의 개요)
베트남 국적인 의뢰인은, 한국에서 함께 일하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한국 국적의 여인과 얼마간의 연애 후 결혼을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도 하고, 아내와 함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잦은 외박을 하던 아내가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던 어느 날 의뢰인은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다른 사람과 애정표현을 나누는 메시지와 수많은 외도 사진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으나 아내는 도리어 크게 화를 내고 가출해버렸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아내를 위해 회사를 다니는 것은 물론 집안일까지 모두 도맡아 했는데도 아내가 외도 후 가출을 해버리자 크게 상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른 후, 이혼을 결정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예전에 동감에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신 기존 의뢰인의 소개를 받고 오셨는데,
출입국사무소 근무 경력으로 다양한 종류의 비자와 외국인 법에 능통함은 물론 다수의 국제이혼 사건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는 이혼전문변호사가 대표로서 운영 중인 법무법인 동감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혼만을 생각하시고 저희 로펌에 방문해 주셨으나, 결혼 이민 자격으로 비자를 취득했다는 의뢰인의 사정을 들은 한준엽 대표변호사는 "위자료를 판결문에 명시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유책성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추후 이혼으로 인한 비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의뢰인을 설득하였고, 결국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 한준엽변호사의 손을 들어 이혼 성립과 청구한 모든 위자료(1,000만 원)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해소와 함께 비자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