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 2편) 외국인 대표자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 무죄 판결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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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6본문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불법 정비행위'는 의뢰인이 세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즉 '차량 폐차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분해 행위'인 것을 주장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많은 판례와 국민신문고 질의응답 전문가의 소견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동감과 의뢰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형사 전문이기도 하지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근무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써 수년간 한자리를 지키고 또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기에 출입국 관련 사건에서도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인 의뢰인이 어떤 점에서 힘들고 막막한지 알고, 또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출입국 사건과 거의 무관하지만, 수출/무역 등 민감하고도 어려운 주제가 다수 엮여있고 또한 외국인인 의뢰인과 사건을 수행해야 했기에 일반적인 형사변호사는 쉽지 않은 길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동감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