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출입국관리] 2편) 외국인 대표자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 무죄 판결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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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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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 기록을 모두 검토해 본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공소의 요지는 의뢰인이 자동차 정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차장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정비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적용된 법령, 검사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또 여러 오해와 오인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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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불법 정비행위'는 의뢰인이 세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즉 '차량 폐차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분해 행위'인 것을 주장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많은 판례와 국민신문고 질의응답 전문가의 소견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동감과 의뢰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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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감은 형사 전문이기도 하지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근무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써 수년간 한자리를 지키고 또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기에 출입국 관련 사건에서도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인 의뢰인이 어떤 점에서 힘들고 막막한지 알고, 또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출입국 사건과 거의 무관하지만, 수출/무역 등 민감하고도 어려운 주제가 다수 엮여있고 또한 외국인인 의뢰인과 사건을 수행해야 했기에 일반적인 형사변호사는 쉽지 않은 길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동감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