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출입국관리] 키르키즈공화국 국제이혼과 위자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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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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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한국인과 결혼한, 키르키즈공화국 국적의 이주 여성입니다. 결혼 후 혼인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렸던 의뢰인은 목숨을 지키고자 가출을 감행하였고, 같은 국적의 여성의 도움을 받아 잠시 몸을 피하며 몸과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 심한 폭행을 당했던 의뢰인은 몸을 추스르자마자 이혼소송 제기와 이혼소송 후 출입국 체류 절차를 이행하려고 이주여성을 도와주는 시민단체를 찾아가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 그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이미 자신과 이혼 처리가 되어있다는 것과 이전에도 다른 국적의 여성과 여러 차례 이혼 이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와 법률 상담을 하였고, 동감의 출입국사무소 출신 한준엽 이혼전문변호사는 추완항소와 반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이혼처리가 되어있는데,

추완항소와 반소를 꼭 진행해야만 했던 이유?


 

이주 여성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는 F6 비자인데, 혼인관계가 깨지면 의뢰인은 해당 비자로 더 이상 한국에 체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 나면 F6-3비자로 전환하여 계속 한국에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유책이 판결문에 꼭 나와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 더 체류하고 싶어 하는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동감의 출입국 출신 이혼전문변호사는 반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위자료가 명시된 판결문 받기로 결정하고, 추완항소와 반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추완항소를 위해 이전 판결문을 받아보니, 상대 배우자는 외국인 이주 여성이 단순 가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시송달 이혼을 청구했고, 해당 청구가 받아들여져 의뢰인도 모르게 이혼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상대 배우자는 의뢰인이 폭행을 피해 도망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감은 112신고 내역과 도움을 받았던 경찰서의 수사관의 명함, 의뢰인의 도피를 도왔던 다른 국적 친구들의 사실 확인서, 도움을 받은 이주여성 시민단체의 증언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상황을 모두 파악한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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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감에는 서울출입국사무소 출신 대표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비자의 종류나 출입국 절차에 박식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전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니, 국제이혼으로 인해 곤란함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동감이 가장 적임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