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사기죄, 형량이 낮다는 검사의 항소 - 1심보다 오히려 낮은 형을 확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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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9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던 중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 편취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급한 마음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상환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무법인 동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채권자들의 연락을 일부러 회피하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자금을 빌린 점을 고려할 때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대리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2. 동감의 항소심 조력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경제적 빈곤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법률적 무지로 인해 문제를 키운 점을 강조하며, 형사 고소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갚아나가고 있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만약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가 오히려 어려워질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2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 측의 "형량이 낮다"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하여 1심보다 경감된 형량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