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부당이득금 가져간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 - 1억원 전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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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03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고차 수출입 업자로, 상대방과 중고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대금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설명 없이 차량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은 1억 원을 끝까지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과 협의하여,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동시에,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채권 가압류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은 금액 1억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하고, 민법 제746조(부당이득의 반환 의무)를 근거로 반환을 청구하려 했으나, 이를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해본 결과 본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동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금융거래내역 조회 / 법인 관계 자료를 끈임없이 분석하여 상대방의 금전 채권을 보유한 제3채무자들을 결국 특정해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내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순한 가압류 대상 설정만으로는 부족했는데, 법무법인 동감은 이러한 복잡한 채무 관계를 오히려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활용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제3채무자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전액 인용하였습니다.
본안소송이 진행되기 전 가압류가 전액 인용된 것은, 이후 진행될 본안소송(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때문에 함께 진행 중인 사기죄 형사 고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됩니다.
???? 법무법인 동감은 채권 확보 및 재산 보호를 위한 철저한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인천사무소(032-873-2700) 또는 서울사무소(02-3471-7915)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