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특경법 사기 - 검찰단계 증거불충분 불기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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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4본문
사기 사건 같은 경제범죄의 피해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피해 금액을 상당히 부풀려 고소하거나, 사기가 아닌 것을 스스로 앎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금액을 부풀리거나, 있지 않은 형사적 책임으로 겁을 주고, 이후 대여금으로 방향을 살짝 틀어 피해 금액의 반절만 받을 테니 합의하자는 식으로 나오면, 상대방은 이를 썩 괜찮은 동아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 어떨까요? 상황을 반대로 뒤집고 고소인을 무고죄로 형사처벌받게 하는 등 극적인 반전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피고소인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고소장을 받았을 때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 줄 제삼자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 B씨는 한 스타트업의 대표로서, 유학 시절 인연이 생긴 A씨에게 약 7억여 원을 투자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업계 상황이 악화되어 A씨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여지가 생기자, 상황이 장기화된 것이 아님에도 B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뜻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B씨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A씨를 설득해 봤지만 상대방은 내용증명에 적힌 기한 내에 돈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끝내 B씨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상대방은 대여금 사기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닌 투자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대여금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의뢰인이 투자를 받은 게 아닌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 해도, 그 돈을 안 갚았다고 하여 곧바로 대여금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돈을 빌릴 당시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었어야 하고, 상대를 고의로 기망했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굳이 '대여금 사기죄'로 고소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7억이라는 큰 금액임에도 투자 계약서나 대여금 계약서 같은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고, 관련 대화는 텔레그램으로 진행한 후 모두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금전 이체 내역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었기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떤 주장을 해도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투자 사기는 돌려받을 길이 요원하나 대여금 사기는 조정이던 민사소송이던 금전을 회수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의뢰인이 카카오톡 메세지로 '갚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선 '은혜를 꼭 갚겠다'는 뜻이었는데, 하필 주어를 생략하고 메세지를 보냈던 터라, 상대방이 이 대화 내역을 증거로 첨부하며 '이처럼 돈을 갚겠다고 스스로 이야기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해 팔짝 뛸 노릇이지만 수사기관에 홀로 출석해 주장해 봤자 진짜 사기꾼으로 오해받기 십상인 상황이 됐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홀로 출석하여 감정적으로 토로하는 것과, 변호인이 함께 출석하여 단계적으로 차분히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의뢰인도 이런 차이점을 알고 계셨기에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 찾아와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B씨와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두 당사자가 학생 시절 만나 비전을 이야기하며 함께 업계에 대한 전망을 연구해온 것, 이후 의뢰인이 우연한 기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A씨가 선뜻 투자금을 지원해 준 것을 서술하며 계약서도 없이 큰돈을 투자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단기적인 리스크로 잠시 상황이 악화된 점,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A씨가 말을 바꿔 빌린 돈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독촉을 시작한 점, 돈을 갚지 못하자 즉시 형사 고소한 점을 들며 전형적인 '투자금 회수를 위한 겁주기 고소'임을 지적했습니다.
3. 결과
특경법 사기죄는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성립하는데, 만약 이 죄가 인정된다면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렇기에 어떻게든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및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 사건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으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증거불충분), 즉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