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방조, 무등록 환전업 - 무죄 선고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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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10본문
1. 사건의 개요
중국 국적의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무등록 환전업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녀와 그 지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 등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으며,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구속영장 또한 청구하였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수사 대상 피고인의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경우에는 사건 전반에 걸쳐 돌발 상황(영사관, 비자, 출국금지, 사범 심사 등)이 발생할 일이 커집니다. 때문에 외국인 형사사건의 전문성과 출입국 사무소 근무 경력이 있는 한준엽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①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외국 영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절차상 위법성을 주장했고, ②피고인이 사기 방조 혐의로만 조사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고 없이 무등록 환전업 관련 공소가 제기된 점을 들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며, ③공소 사실 또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수사기관 및 재판부를 압박했습니다.
동시에 ①피고인은 자녀의 요청으로 단순히 입금과 출금을 도와준 것일 뿐이며, 계좌 자체는 직접 관리하고 있었고, ②그 사용처가 불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③제공한 정보가 (수사기관의 주장과는 달리) 계좌번호밖에 없는 점, ④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거나 동의한 바 없다는 점, ⑤의뢰인의 국적이 중국이기에 주관적 고의나 범죄 인식이 부재하기에 미필적 고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⑥해당 계좌를 빌려줌으로 인해 범죄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으로 인해, 형사처벌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출입국 문제 및 체류에 대한 불안에서도 자유로워셨기에 더욱 다행인 사건입니다.
외국인 형사 사건은 절차적 권리 보장과 세심한 변론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및 재판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들에 대해서도 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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