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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지역주택조합과 해약금 분쟁 - 수분양자가 73,400,000원 인용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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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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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수도권 내 한 지역의 지역주택조합(피고)과 "OO동 OO호"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 사정으로 인해 시공사가 변경되었고, 이와 함께 분양대행사도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신이 계약한 "상가 OO동 OO호"가 공실 상태로 선착순 분양 중이라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공사 변경으로 상가의 명칭이 바뀐 것은 알고 있었으나, 자신이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상가 호실이 '공실/선착순 분양'으로 광고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지역주택조합에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은 "이전 분양대행사가 불법으로 수분양자를 모집한 것이고, 본인들은 귀하의 계약에 대해 책임이 없지만, 분양금 약 3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다시 해당 호실을 계약해 주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동감을 찾았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피고인 지역주택조합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이유로 해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송에서 "본인들의 귀책이 아닌 이전 분양대행사가 멋대로 체결한 계약이라 해당 계약에 대해 전혀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를 다시 분양해주겠다고 한 것일 뿐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분양 가격이 3천만 원이나 올라간 이유는 시공사 변경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외 내용은 개인적인 부분이 많은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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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해약금 청구 소송은 약 3년간 이어졌으며, 법무법인 동감은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반박했습니다. 수년간의 소송을 지켜본 재판부는 끝내 법무법인 동감의 손을 들어 해약금 73,400,00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