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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주식배당금 반환 거절했더니 업무상 횡령으로 손해배상청구 -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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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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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 기업이며, 피고들은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저희 의뢰인인 피고3은 원고 회사에 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후 투자금에 따른 지분을 배당받았고, 이에 대한 배당금 2억 9,68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금액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이 이는 정당한 배당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자, 원고는 저희 의뢰인을 포함한 피고들을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 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피고3이 입금받은 2억 9,680만 원이 정당한 주식 배당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앞서 원고가 고소한 형사소송에서도 업무상 횡령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을 알렸습니다. 공동사업계약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투자한 금액과 주식 배당수를 입증했고, 계산법에 따라 배당금 액수가 정확함을 증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와 검찰의 판단을 통해 의뢰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원고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들어 소송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법무법인 동감과 피고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