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손해배상] 학원 강사를 대리하여 경업금지 손해배상 소송 - 3천만원 전부 기각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5

본문

c5f4f55779e79330d1a2b377b2e64cdd_1721011371_7033.png
c5f4f55779e79330d1a2b377b2e64cdd_1721011371_5427.png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인천에 있는 한 학원이고, 피고는 그 학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강사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학원의 일방적인 이익만을 위한 부당한 지시를 내렸고, 피고는 이를 거부하여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학원을 그만두고 본인의 학원을 새로 차리자, 수강하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피고의 학원으로 옮겨 등록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형사소송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민사소송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내린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시험이 끝날 때까지 남아달라는 지시를 피고가 따르지 않았으며, 학생들을 선동하여 원고의 학원을 그만두게 하고 자신의 새로운 학원에 등록하게 했다는 이유로 총 3천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피고가 원고의 학원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선동하거나 빼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구체적인 선동 정황을 제시했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으며, 피고가 학생들을 선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①학생들이 '다시 학원으로 돌아와 달라'는 호소 카카오톡 메시지, ②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단톡방을 만들어 피고를 지지하고 피고의 개인 교습소로 옮겼다는 점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소비자로서 수업을 선택하는 주체이므로, 새로 바뀐 강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학원을 옮긴 것이고, 이는 원고의 손해를 피고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함으로 인해 피고가 학원을 떠나게 되었고, 피고가 학원을 그만둔 이후에도 학생들을 선동하지 않았으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피고의 수업을 듣기 위해 학원을 옮긴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3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전부 기각하고,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도 전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