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명예훼손 고소 당한 상가연합회 선거관리위원 - 불송치(혐의없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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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5본문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서울의 한 상가의 수분양자이며 선거관리위원입니다.
- 고소인은 같은 상가의 수분양자이자 관리단회의 임원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 고소인은 선거관리위원이나 상가 관리자도 아니었지만, 선거관리단 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들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 간담회에서 각자 의견을 나누던 중, 의뢰인은 "선관위나 기타 임원직을 수분양자이면서 실제 입주자(실사용자)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선관위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회의에서 퇴장했습니다.
- 이 발언에 불만을 느낀 고소인은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본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OOO, 너 관리인 해쳐먹고 싶어서 수작 부리는 거 속 보인다, 선관위 못 해먹겠다"라고 회의자들 앞에서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었으며, 이를 입증할 회의 전체 녹음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을 목적으로 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이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을 모욕하는 현수막을 상가 건물에 공공연히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불편한 연락을 취하는 등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법무법인 동감은 고소인을 상대로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검토하고, 녹음본 전체를 확인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감은 현재 고소인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