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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피고의 상간녀소송 항소 - 2심 기각, 2천만 원 위자료 확정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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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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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전 불륜 상대였던 상간녀로부터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후, 남편이 상간녀에게 약 5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이 더 이상 금전을 지급하지 않자, 의뢰인을 대상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을 계속했습니다.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법원은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상간녀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항소심에서 상간녀 측은 "남편이 먼저 관계를 시작했으며, 금전도 남편이 먼저 위로금조로 지급했다. 따라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감은 상간녀가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의도적으로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을 강조하며, 1심 판결이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상간녀가 의도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히고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상간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