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연구소 재직 중 배임 혐의 - 혐의없음(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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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8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연구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A주식회사에서 연구 물품 관리와 거래처 납품을 맡아 일했습니다.
재직 중 의뢰인은 가족 회사인 B주식회사 및 C주식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A주식회사에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했으나, A주식회사는 이를 두고 가족 회사를 통해 본사 이익을 침해하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대응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의 배임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A회사의 재무 상태가 이미 부실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가족 회사를 통한 정당한 거래로 회사를 돕고 실질적인 이익을 안겨주었으며, 단지 가족 회사와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동감은 의뢰인이 재직 전후 A주식회사의 성과 지표를 분석해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 자료를 제시했으며, 전문가의 분석 보고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배임죄의 법리 중 하나인 '소극적 손해' 개념을 설명하며, A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이를 뒷받침하는 유사 대법원 판례를 첨부했습니다.
3. 결과
A주식회사는 반박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검찰은 의뢰인의 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