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12세를 상대로 음란물(아청물)제작, 소지 - 집행유예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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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1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12세)에게 "저는 OO님의 초딩 노예입니다"를 몸에 적어 나체 사진을 찍게 하는 등의 행위를 5회 이상 시키고, 이를 통해 음란물을 제작하며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님이 자녀를 대신하여 형사 고소하면서 발생한 건입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1)의뢰인이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판단력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2)음란물이 누구에게도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3)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의뢰인이 적극 노력한 점, (4)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사건 후 깊이 반성하며 학업과 사회생활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당시 나이, 반성하는 정도, 부모님의 계도 의지, 성실한 학업활동과 봉사활동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 그러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반 미성년자가 아닌 12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아청물을 제작했고, 범죄의 정도(심각성) 또한 심각했기에 무거운 형량이 구형되었으나, 동감의 조력으로 집행유예의 선처가 내려져 다행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