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소년의 범죄가 중하기에 형사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검사의 항고 -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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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7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미성년자·보호소년)은 친구들들과 함께 피해자 A양에게 폭행과 성추행을 하였고, 범행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부모님의 신고로 공동상해, 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저희 동감의 조력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해당 사건은 중대하므로, 소년부가 아닌 형사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며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한 항고를 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아직 사회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점,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매일 봉사활동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역시 보호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훈육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보호소년의 교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하며, 형사처벌로 전과를 남기는 대신 가정에서의 안정적인 환경에서 재발 방지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