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명의신탁한 주식 안 돌려준다는 상속인에게 주식 양도 소송 - 피고측 항소 기각, 법무법인 동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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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2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인이 된 친구 A씨와 정당한 명의신탁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A씨가 의뢰인에게 주식 명의만 빌려준 상태였고, 주식의 실질적 권리자는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씨의 주식이 모두 그의 가족에게 상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의 가족들에게 주식 반환을 요구했으나, 가족들은 의뢰인의 요청을 무시하며 주식을 반환하지 않았고, 결국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주식 양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도 저희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했는데,1심에서 피고들이 패소(피고 1, 2, 3은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하라는 판결)를 하였지만 그들은 주식 양도 불가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피고들은 항소하며 "사망한 A씨는 의뢰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명의신탁이 금전적 계약이 아니라, A씨와 의뢰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된 것이라며 대가 지급 의무가 없음을 주장했고, 또한 명의 신탁임을 입증할 다양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측은 조정을 통해 일부 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의뢰인에게 조정을 제안했으나, 의뢰인은 조정에 응하지 않고 판결을 통한 권리 보호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주식을 전부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