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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송금 기록으로 인한 성매매 적발 - 불송치(증거불충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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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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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1년 전 성매매업소에 15만 원을 송금한 기록이 있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해당 업소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수사기관은 업소의 계좌 내역을 추적하여 성매수 혐의자들을 특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성매매 사건 특성상 정확한 기억과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의뢰인과 함께 사건 타임라인을 작성하고 진술 연습을 진행한 후 경찰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이후 사건의 본질이 불분명하며,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예: CCTV 자료 등)가 부족하다는 점, 송금 내역 하나만으로 성범죄 전과를 받는 것은 억지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동감의 의견에 따라 경찰은 의뢰인에게 성매매 관련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