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아내의 부정행위(불륜)로 인한 이혼 소송 - 남편이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 1억 2천 지급받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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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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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8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오며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녀 양육과 가사에도 성실히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결혼 초기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기여가 거의 없었음에도, 가사와 양육을 의뢰인과 동등하게 분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근에는 늦은 귀가와 가출이 잦아졌고, 이는 외도와 관련된 행동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내의 외도와 부당한 대우에 있다고 주장하며, 외도 현장을 증명하는 모텔 CCTV와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구매한 자산임을 증명하기 위해 입금 내역 등 다수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아내의 잦은 가출로 자녀가 방치된 상황을 근거로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동감 의뢰인의 손을 들어, ① 이혼 성립, ②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약 1억 2천만 원 지급, ③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남편)에게 귀속, ④ 아내가 무직임에도 불구하고, 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남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