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사기죄 (거래처 폐업 대금 미지급) - 경찰단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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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0본문
1. 사건 개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 거래처의 회생 절차나 폐업 등으로 인해 자금 흐름에 차질이 생기고, 이로 인해 매입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평소 고소인을 비롯한 여러 매입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유지해 왔으나, 주요 매출처가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매출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회사 운영 전반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결국 거래 지속이 어려워지자 일부 매입 거래처가 의뢰인을 상대로 잇따라 사기죄로 고소했고, 상황이 악화되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해당 주요 매출처의 법인회생 관련 법원 결정을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고, 의뢰인이 해당 거래를 시작할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뤄지고 결제도 진행되었다는 점을 다수의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후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대금 미지급이 곧바로 사기죄로 연결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사한 상황에서 무죄가 선고된 대법원 판례도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거래 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고의적으로 편취할 의도가 없었고, 불가피한 경영상 악화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인정하며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며, 이번 불송치 결정은 해당 민사사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