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제주지방법원 제주교도소 보석 청구 - 인용 결정 성공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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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8본문
보석 사건은 특성상 인용률이 낮은 편입니다. 이미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기소했고, 법원 또한 구속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세 차례에 걸쳐 공적인 판단이 내려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수차례 검토 끝에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다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곧 기존 판단을 번복해달라는 요청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정에 따라 보석 청구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 가족의 위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더는 구금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별세, 배우자의 위중한 상태, 또는 본인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된 경우에는 보석 청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을 준비하던 중,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게다가 고령의 부모님들 역시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앞뒤로 큰 위기가 겹쳤습니다.
이에 A씨의 딸은 긴급하게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고, 형사 전문 변호인단은 제주지방법원에 보석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수감 이후 급격히 나빠졌다는 점, 고령의 부모님이 중태에 이르렀다는 점, 그리고 외동딸이 직장생활과 가족 부양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다는 사정을 법원에 집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역시 1심 판결 이후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석 청구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제주지방법원은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반영하여, 2,000만 원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