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임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측 대리) - 방어 성공, 근로자의 구제신청 기각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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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4본문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한 임원급 근로자가 “사측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피고, 즉 사측 대리입니다.)
신청인은 노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①해고 사유가 합당하지 않으며, ②조사 과정도 공정하지 않았고, ③자신에 대한 징계는 차기 임원 선출을 둘러싼 내부 세력의 모함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측, 즉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혀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이 수차례 하급 직원들에게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여 업무 환경을 해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유발했으며, 이에 따라 내부 절차에 따라 면직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지시된 사적 업무에는 집안 청소, 자녀 결혼식 준비, 대학 과제 대리 작성, 온라인 시험 대리 응시 등 부적절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동감은 먼저 신청인의 주장과 징계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본 건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관계였기 때문에, 동감은 먼저 과거 시행된 사내 면담 기록과 진술서를 확보했고, 의뢰인의 정식 위임을 받아 부장·과장급 직원 9명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 절차는 형사사건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 방식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9인의 직원 진술은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으며, 법무법인 동감의 자체적인 조사 결과 문제된 괴롭힘 행위 외에도 추가적인 사례가 여럿 드러났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이외에도 카카오톡 메시지, 해당 임원이 시킨 대학 과제 자료, 사내 괴롭힘 진술서, 포렌식 분석을 거친 임원용 PC 및 노트북 기록,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종합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동감 측의 대면조사 요청을 거부하고 서면으로만 응답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불충분한 해명과 내용상의 모순이 발견되어, 오히려 신청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했습니다.
3. 결과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의 입장을 전면 수용하여 근로자 측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사측의 징계 처분은 정당한 절차와 사유에 기반한 것이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실재했다는 점이 사실상 인정된 결과입니다.
이처럼 임원 해고나 인사 관련 분쟁은 사안의 민감성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법무법인 동감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