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부당한 공무원 견책처분 - 증거부족으로 징계 취소 판결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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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30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앙부처 산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부처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근무 이력을 토대로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되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외국에서 연수를 받았고, 귀국 후에도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예기치 않은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관 측은 의뢰인이 파견 당시 알게 된 관계자에게 연수 대상자 선발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을 사유로 견책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동감에 소송을 의뢰하였고, 국가기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 상대방 기관은 의뢰인이 모 기관의 관계자에게 자신을 연수대상자로 추천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청탁을 받았다는 인물의 실명조차 특정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전달 경로 역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징계를 위해선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청탁 상대를 특정해달라 요청했으나 상대 기관은 끝내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하기 전, 폴리그래프 검사(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했는데, '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지만 검사 결과 거짓판정을 받았습니다. 상대 기관 측은 이 검사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 맞고, 그렇기에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해당 검사의 한계성과 증거능력 부족을 짚으며 심리적 반응만으로 징계사유를 단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3.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청탁의 구체적 경위가 특정되지 않은 점, 제출된 문건의 작성자와 경위가 불명확한 점, 의뢰인의 문자 및 진술 내용이 결정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징계사유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 대한 견책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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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는 의심이나 정황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명확한 증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부당한 징계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변론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