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손해배상] 합의 안 하고 징역형 선고받은 사기죄 피의자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 - 3.5억 전액 인용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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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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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고 1,2(부부)는 외제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딜러이며 원고(의뢰인)는 차량 수출입 업자입니다.


피고들은 자동차 딜러였지만, 일반 고객이 아닌 수출입 업자에게는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씨(수출입업자)에게 접근하여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약속한 뒤, 자동차 매매 대금을 수령하고, 실제 차량 인도 없이 금전만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A씨에게 총 354,295,941원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피고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 분석했고, 그 결과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에게 피해 금액 전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처음부터 거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씨를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는 사실, 이 기망 행위를 위해 설립한 모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운영되었던 사실, 관련인들의 방조 사실(대화내역 및 녹취 등) 등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10여 차례의 준비서면 제출, 기나긴 공방 끝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의 의뢰인인 차량 수출입업자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판결 : 원고 승, 청구금액 354,295,941원 전액 인용

- 소송비용 : 피고 전액 부담

- 특이사항 : 아내에 대한 배상 책임은 기각되었으나 남편에게 전액 배상 명령 => 실질적으로 피고 부부 양측에 대한 완전 승소




민사 소송으로 억울함을 되돌리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동감 인천사무소(☎ 032-873-2700) 또는 서울사무소(☎ 02-3471-7915)로 문의 주세요. 법무법인 동감은 '사무장 없는 법무법인 원칙' 아래, 대표변호사 2인이 직접 책임지고 사건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