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 항소심 - 외도 위자료 취소, 과거양육비 지급명령 취소, 재산분할금액 대폭 감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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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17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남편분은 의뢰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오해했고, 이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①재산분할, ②외도 위자료, ③사해행위 취소소송, ④친권 및 양육권, ⑤과거 양육비, ⑥미래 양육비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항소심 사건이었는데, 이혼 소송 1심에서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했으나 의뢰인이 주장한 내용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책임이 의뢰인에게 집중되면서 위자료 지급, 과거양육비 지급, 과도한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 크게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동감을 새롭게 선임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 부불려진 이혼의 개요 부문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가정의 경제와 자녀 양육을 사실상 책임져왔고, 상대방의 도박과 신용불량, 경제적 무능력, 폭행 및 가정 내 불화를 감내해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의 외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의 부정행위(외도) 부문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에 외도를 한 적이 없으며, 상대방의 심한 폭행으로 인해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를 하게 된 이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며 이는 민법상 외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관련 판례 다수와 함께 첨부했습니다.
- 과거양육비 및 외도 위자료 부문
또한 1심에서 부당하게 인정된 과거양육비와 위자료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도 있다며 이전 위자료 판결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한 쪽만의 유책이 아니며, 쌍방 유책이기에, 서로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어야 하고 소송이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만 집중되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 재산분할 부문
더 나아가 의뢰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된 재산분할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실질적 경제 상황과 기여도를 반영한 재산분할 목록표와 이에 따른 새로운 산정내역을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①외도 위자료 책임을 전부 면제하였고,
②과거양육비 약 1천만 원에 대한 1심 판결을 취소하였으며,
재산분할 금액 역시 ③1심보다 대폭 감액된 1억 4천8백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