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사해신탁취소 청구의 소 (피고 신탁회사측 변호) - 원고 청구 기각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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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20본문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채권자이며, 의뢰인은 소외 채무자의 A부동산과 신탁 계약을 맺은 신탁회사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A부동산 담보신탁'이 자신의 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A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요지는 의뢰인(신탁회사)의 신탁계약이 채권자(원고)를 해하기 위한 의도였다며, 이 사해행위로 자신이 대여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피고로서 원고 청구의 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사건 수임 후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의 실체를 검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금전대여의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과 심지어 일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가짜 채무'임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반해 이 사건 신탁은 정상적인 금융거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담보신탁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고 신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통상적 수단이었음을 입증하였으며,
더 나아가 신탁계약이 체결된 이후 부동산 감정가액과 대출 규모,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신탁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하였고, 상대방이 신탁구조와 자금흐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제소기간을 도과한 뒤 소를 제기하였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민사사건은 그 특성 상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기에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제소기간 도과와 신탁계약의 정상성을 종합할 때, 사해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