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상간녀소송 피고 - 위자료 1500만원 감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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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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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3,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배우자가 이미 예전에 사실혼 관계를 정리했다고 믿었고,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기망당한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정을 상대방(원고)에게 전달하였으나 상대방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간녀소송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이 사건을 검토했을 때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 수도 있었을만한 사정이 다수 있었습니다. 다만 법에 완전히 무지한 사람은 잘 눈치채지 못했을 법한 상황이었던 터라, 이 사실을 부각시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기로 사건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의 거짓말에 속아 사실혼 관계를 알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하기 위해, 통화 녹취록과 문자 증거 등을 제출하였고, 사실혼 관계가 법률혼과 달리 제3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액 3,500만 원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2,000만 원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의 청구금액보다 1,500만 원을 감액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