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 900만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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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27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에서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후방 추돌하였고, 이로 인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자 법무법인 동감에 찾아와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동감은 양형 요소를 주장하여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사건 방향을 잡았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음주운전 사건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하기에, 우선 혼란스러우신 의뢰인을 대신항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들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요구하며 상해 진단서까지 제출했으나, 인천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인 한준엽변호사가 직접 합의를 주관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여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는 점을 적극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900만 원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음주 단속에서 적발된 것이 아닌 음주운전 교통사고, 즉 "교특법 위반"이었기에 자칫 실형의 위험도 있었으나, 끝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다행인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