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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청법위반(성매수) - 집행유예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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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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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청법위반(성매수) - 집행유예 승소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 게시된 유사성관계 조건만남 글을 보고 상대방에게 연락했는데, 상대방이 "고등학생인데 괜찮나요?"라고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성매매 글을 게시한 미성년자 여성 두 명을 만나 유사성매매를 했습니다.

이후 경찰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조사 결과 상대방들(성매매글 게시 여성들)이 고등학생이 아닌 15세의 중학생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가 아닌 아청법위반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매매를 했을 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성매매특별법위반이 아닌 아청법위반으로 죄목이 변경됩니다. 형량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요. 문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를 넘어 16세 미만이라면, 아청법위반과 동시에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죄목이 변경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미성년자가 원하여 성관계를 했을 때에도 이에 응한 성인에게 강간죄를 적용하는데, 이 때문에 이름이 미성년자"의제"강간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간죄와 형량이 같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초기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불안한 마음에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다'며 모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 도중 "고등학생이어도 괜찮다"고 했던 의뢰인의 채팅 내역을 입수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큰 곤란에 처하셨습니다.

채팅 내역이 발견된 이후 선임된 법무법인 동감은 사건 초기 의뢰인이 불안감에 혐의를 부인했던 점을 바로잡고,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의 뜻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 태도를 바꿨습니다. 의뢰인이 불안한 마음에 거짓으로 진술한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써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이후 실제로 성실한 태도를 보이자 수사기관도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크게 분노하는 피해자 부모님들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끝내 피해자들과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했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그러나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