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임대차 종료(차임 미지급)로 인한 건물인도 청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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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01본문
※ 임대차 종료(차임 미지급)로 인한 건물인도 청구 승소 사례 ※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상가를 2년간 임대해주었으나, 상대방은 매달 지급하기로 한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면서도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결국 상대방은 3기 이상 차임을 미납한 상태로 상가를 점유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더 이상 정상적인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동감의 대응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과 함께 적극적인 증거(입금내역, 문자 등) 확보 및 정리를 하여,
입증받기 쉽지 않은 부분까지 입증받아 차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이 판결로 의뢰인은 장기간 미납 상태로 방치되었던 상가를 되찾고, 금전 손실까지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의 요지
세입자는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으며, 세입자는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상가를 인도해야 한다.
위 법원 판결의 요지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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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는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닌, 생계와 자산이 직결된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서도 점유를 지속한다면, 작은 미납이라도 방치하지 말고
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에 대응하여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